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No.50813 임차건물 내용연수 재질의 삼성제일병원 | 2013-12-17

정상계약기간 종료후 임차건물 사용시 감가상각방법
3.임차계약 종료 후 소송 등으로 인해 정상계약기간 이후 실제 건물 사용후
미지급임차료 추후 소송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임차건물 사용시까지 감각상각하고 사용이 종료된 해에 미상각잔액 손금산입

*질의요점:정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미상각잔액 전액 손금산입하는지, 계약기간 종료후
실제 임차건물 사용종료되는 해 미상각잔액 전액 손금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손금을 최소화하는 게 추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정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미상각잔액 전액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후 당사자간 소송으로 실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되는 시설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은 사용종료시 미상각잔액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