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의 귀속시기 추가 질문 코리안리 | 2013-12-16

당사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에 따라 성과배분 상여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회사 결산월은 12월(2013.12.31)로 당기순이익은 2월말(2014.2.28) 확정됨에 따라 성과급 수준도 2월말(2014.2.28) 확정되며 그 후 지급됨

결산시 성과급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질문1)
이 경우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의 소득귀속시기는?

1안)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에 의하면 “성과급이 계량적 요소(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재무제표 확정일(당기순이익 확정일)인 2014년 소득에 해당

2안) 근로시기에 따른 2013년 소득임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
------------------------------------------------------------------------------------
개인별 성과를 계량적 요소로만 판단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소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성과급을 계량적 요소(정량평가)로만 판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정성평가)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측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계량적 요소로만 판단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인 2013.12.31이 속한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서면1팀-40(2005.1.12.)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당사의 계량적 요소(당기순이익) 확정은 당년도(2013년)의 익년(2014년) 2월에 가능한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인 2013.12.31이 속한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라는
답변을 주셔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 계량적 요소 확정'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o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일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
소득세의 "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과 그 표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 답변은 동일한
귀속시기가 적용됩니다.

- 실제 당기순이익을 확정하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긍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결산시점인 12월31일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2월말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2월31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구체적 금액은 2월말에 알게 되더라도 12월31일에 계량적요소(당기순이익)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12월31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귀속소득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