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자본금 적정성 문의 (주)관악 | 2013-12-16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본금 적정성(부실자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 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약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비사업용계좌가 결산시 회계장부에 반영되었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건설업의 경우 기준자본과 실질자본을 평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등)을 하고 있는데, 비사업용 계좌가 회계장부에 반영되었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단, 실질자본 평가시 요구사항인 60일 평잔은 12월말기준금액으로 60일 동안 유지됨.
3.관련법규나 예규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건설업의 연말잔고 규정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24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음에 열거된 자본은 부실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자본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 재고자산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 무형자산
⑧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