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2012년분 연차수당중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A직원이 2012년도에 연차수당 3백만원을 받았는데 이중 1백만원을 감사에 지적되어 회사로
반납하여야합니다.
이럴때 1백만원을 회사로 입금시키고 2012년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세금차액을 환급시켜주는 것이 원칙적인 세무처리이겠으나, 편의상 2013년분 연차수당을 받을 부분에서 감사지적분을 회사로 반납(포기)할때는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할까요?
(예) 2013년도분 연차수당 4백만원 받을 금액에서 1백만원을 회사로 반납(수령포기)했을때,
(처리방법 1)
- 회사의 회계처리 : 연차수당 3백만원 / 현금 3백만원
- 세무처리 : 2013년도 연말정산시 연차수당을 3백만원으로하여 합산과세후 종결
(처리방법 2)
- 회사의 회계처리 : 연차수당 4백만원 / 현금 3백만원
/ 잡수입 1백만원
- 세무처리 : 2013년도 연말정산시 연차수당 합산과세는 4백만원을 그대로 합산과세하고
2012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1백만원을 차감후 연말정산 수정하여 환급해준다.
* 참고 질의회신(소득, 서일46011-11906, 2001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2012년도에 수령한 연차수당 중 일부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액을 회사로 입금시키고 2012년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세금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2013년분 연차수당을 받을 부분에서 감사지적분을 회사로 반납시 세무상 처리방법은 귀사가 제시한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당초 받을 연차수당에서 반납할 수당을 차감하여 인건비 계상하였다면 1안으로 처리하며,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수당(40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