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관련 매입계산서 수령의 건 이호건설 | 2013-12-16

당사는 60억원의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는업체입니다.
과세부분은 약 25,000,00원에 부가세 2,500,000원이며, 나머지 잔액부분인5,972,500,000원은 면세 관련 매출입니다.(도급내역서 기준임).
과세(세금계산서)및 면세 부분은 매출에 의한 내역서 기준으로 발행하면 되는데,
매입관련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령은 어떨게 해야 하나요?
1)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은 165,000,000원이 합계가액이며 공급가액 150,000,000원이며 부가세 15,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도급내역서 기준으로 면세 부분에 포함되는 금액이 149,000,000원 부가세 14,900,000원 합계(163,900,000원)이며,과세부분에 해당하는금액은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입니다.
예) 면세 계산서 163,900,000원 수령,
세금 계산서 1,100,000원 수령이 맞는지요?
답변
하도급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이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해당 매입세액중 과세대상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실지귀속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부분과 면세구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만 매입세액공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