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문의 (주)관악 | 2013-12-16

1. 현 황
- 현재 당사는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10,000주(액면가 5,000원) 보유중임.
- 해당 업체는 과거 5개년간 한번도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경험이 없는 회사임
- 당사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왔으나 금년도부터 인식하려함.
< 손상차손 계산액 : 117,111,972원 >
- 해당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 : 166,601,220,000 / 자본잉여금 : -10,467,941 / 이익잉여금 : -39,011,526,916 / 자본 : 127,579,225,143 / 당사지분율 : 0.3% / 당사취득원가 : 500,000,000 >

2. 질문사항
1) 상기 손상차손 계산액에 대해 금년회 회계처리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인정금액과 세무조정 방법
답변
손상차손액은 장부금액(취득원가 또는 직전 공정가치)에서 회수가능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경우는 당기손실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유보금액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