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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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주)덕양에너젠 | 2013-12-1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비상장 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
(1) ‘당사’는 A거래처에 2012 9월~11월 채권잔액보유 66,233,611 있으며
(2) 2013.05.14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상기 매출채권 중 32%를 출자전환(액면가액으로 전환) 21,194,756 (액면가1,000원*21,194주)하였고, 68% 45,038,855 2016년부터 8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결정하였음
질문1)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21,194,756 ) 회계처리하여도되는지(A거래처는 비상장으로 상증법평가하여야 하나 실무상시가평가어려움)
질문2) 만약 질문1대로 처리시
매도가능증권(장기) 21,194,756 장기매출채권 21,194,756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회계처리하는 시점은 인가결정문상(13.5.14)의 일자인지..아니면 등기일인지..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인가결정된 시점에 아직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