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대상인 것이나 귀사 질의의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계약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의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예규] ♣ 소비세과-290, 2013.02.14
<질 의>
가.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상 인지세 비과세 가능 여부
나. 사실관계
신청인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으로 재단의 업무관련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483, 1999.9.29.)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소비46430-483(1999.9.29.)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