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만기 상환시 이자비용 듀켑바이오 | 2013-12-13

안녕하세요
전환사채 만기 상환시 이자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원금과 함께 그동안(3년)이자를 복리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럴경우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지요??
저희에게 투자한곳은 사업자가 아니라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갖고있습니다.
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지..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하는지??
원천징수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로 공제하는 세율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닐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구분을 뭘로 잡아줘야하는지요?
두서 없이 질문 드렸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법인 전화를 KT에서 SK 로 이동하면서 KT 발생 위약금을 SK측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위약금의 금액을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SK로 발행할수가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전환사채 만기 상환시 발생한 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으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전화 이동에 따른 위약금을 이동후 사업자가 대납하는 경우로 동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적 금액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다만, 동 위약금이 당초 통신사가 일정기간 의무사용 약정 계약조건으로 귀사에게 할인해준 통신용역대가를 약정기한 전에 위약으로 인해 할인을 취소하고 회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정할인반환금 등은 기 공급한 통신용역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KT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귀사가 SK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