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전환사채 만기 상환시 발생한 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으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전화 이동에 따른 위약금을 이동후 사업자가 대납하는 경우로 동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적 금액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다만, 동 위약금이 당초 통신사가 일정기간 의무사용 약정 계약조건으로 귀사에게 할인해준 통신용역대가를 약정기한 전에 위약으로 인해 할인을 취소하고 회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정할인반환금 등은 기 공급한 통신용역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KT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귀사가 SK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