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등 LED조명등으로 교체 (주)덕양에너젠 | 2013-12-13

비상장법인(중소기업졸업)으로 외감법, 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법인입니다
사무실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 투자(예를 들어 투자금액 1억)할경우
13년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받고있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각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3】의 에너지 절약시설[(고효율인증기자재(LED조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되며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