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각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3】의 에너지 절약시설[(고효율인증기자재(LED조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되며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