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에대한질 최신숙 | 2013-12-13

1.현황
매출을 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을 보유한 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입니다. 부도발생일은 2011년11월입니다. 부도가 발행한 채무자는 법정관리를 신청중이며,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2012년 7월에 법원의채권조사확정판결로 금액이 최종확정되었습니다.

2.질의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
중소기업이 보유한 채권이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12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2012년1기 확정시 신고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 대손금액의 계상
2012년 결산시 상기의 금액을 대손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질의
질의하는 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이 확정됩니다. 물론 부도발생일인 2011년 11월에 본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부가치세와 소득세의 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나 소득세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계상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사의 경우 채권금액이 법원의 채권조사확정판결로 2012년 7월에 확정되었다면, 귀사가 2011년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매출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2012년7월에 비로서 매출채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6개월 보유채권 기산일이 2012년 7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매출채권 발생은 인정하되 채권조사확정판결로 확정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최초의 매출채권금액에서 증가되거나 감액될 것이므로 감액되는 경우의 금액은 2011년도의 매출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즉, 매출채권이 발생된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가의 문제가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에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 등을 통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