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근로자가 한달 30일중 4일을 일하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26일을 근무하지
못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금액의 26일치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시)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70% * 26 = 18,200,000원
답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70% * 26/30) + (100만원*4/30)]를 계산한 약 74만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