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급여 관련 | 2013-1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엔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한달 30일중 4일을 일하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26일을 근무하지
못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금액의 26일치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시)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70% * 26 = 18,200,000원
답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70% * 26/30) + (100만원*4/30)]를 계산한 약 74만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