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관한 질의 디아이디 | 2013-12-13

1.개요
당사는 벽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에 벽지제품과 견본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정해외거래처와 약정서를 교환하고 벽지제품매출액과 연동하여
견본책판매수량의 50%를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연말 목표매출도달실패시
무상으로 공급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2.당사의 회계처리
당사는 인보이스상 금액에 무상 50%를 포함하는 100%금액으로 하고
외상매출금 역시 100%금액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3.질의
만약 연말에 목표매출액에 도달하여 외상매출금 50%를 못 받게될 시
남은 외상매출금의 회계처리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매출액을 차감한다.
2) 잡손실 처리한다.
3) 매출채권처분손실 처리한다.

위 3가지 회계처리 중 어떤것이 올바른 지 만약 다른 올바른 회계처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업회계상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의 인식은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최초 재화판매시 연말목표매출달성시 무상으로 제공될 부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매출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목표달성실패시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굳이 전체금액을 우선 매출로 반영하려는 회계를 하는 경우에는 목표달성되어 못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차감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