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강사료 지급시 증빙서류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3-12-13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 강사료를 250,000원 지출했습니다.
기타소득 5만원 이하로 비과세 된경우
회사에서 소득자에게 징구해야 될 서류가 궁금합니다.
1.소득자의 서명이 들어간 영수증만 필요한건지
2.비과세 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의한 영수증이 필요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 5만원 이하로 비과세 되는 경우라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자 인적사항과 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