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에 본사를 둔 업체에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매출대금은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입급됩니다.
1차 - ’12년12월, 선수금 , 계약금의 10% 입금
2차 – ’13년12월, 중도금 , 계약금의 80% 입금
3차 – ’14년 1월, 잔금 10%
그리고, 14년1월에 비록 10%의 잔금을 받지만 제품의 납품은 13년12월에 이루어 집니다.
2) 제품의 납품처는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의 한공장입니다.
2.질문
1) 세금게산서의 발행에 대한 질의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안고 영세율(기타)로 신고하는 하여야 하지 안나요 ?
2)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의 계상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1.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로서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과세사업용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반적으로 매출인식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