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중 수입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1.의료장비 구매계약
2.건강협진 협약 체결
3.주차,미화 등 용역계약 체결
4.외국인환자 유치업체 협약
제가 해석하기로는 위의계약 전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의료장비 구매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아니며,
2 ~ 4의 경우에도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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