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간예납 신고 시 질문입니다.
1) 2014년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데,
중간예납세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차감전)이 10억일 경우,
2014년 1월1일~6월30일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2억을 차감하여, 8억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 8억을 납부하였다면, 2014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로 차감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4년 7월1일~12월31일 투자분을 공제액으로 넣어야 되는간가요?
3)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한번에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답변
1.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상반기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이 있으면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으로 결산하고 세액공제 등 적용한 뒤, 중간예납시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즉, 8억원 납부하였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계산한 뒤 중간예납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