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제를 받았을 경우 (주)포스코플랜텍 | 2013-12-12

위의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후 공제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 공제로 신고하여 환급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늘어나므로 빠른시일내에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