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어음(CP)발행 및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의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