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은 퇴직연금(DB형) 추계액기준의 한도액 계산시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 6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