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추계액질문 (주)덕양에너젠 | 2013-12-11

비상장법인(중소기업졸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b)가입이며 사외적립시

max(일시적추계액, 보험수리적추계액)*60%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비상장 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 법인도 상기 보험수리적추계액을 구해야 되는지요?

질문2) 13년 상기 큰금액중 60%이상 사외적립이 법정으로 반드시 사외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은 퇴직연금(DB형) 추계액기준의 한도액 계산시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 6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