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취득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한미상사 | 2013-12-09

수고하십니다..
법인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사용중인 건물을 취득했을시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시
내용연수를 30년~50년 범위내에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답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취득한 경우 30~50년 범위내에서 내용연수 결정하고 감가상각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