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시기 | 2013-12-09

예시1

11월 : 차량운반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12월 : 관할구청에 취등록세 납부 후 차량등록 완료 후 부대비용으로 계상

위 경우 감가상각비를 11월부터 계상하는것이 맞는것인지
12월에 관할구청에 차량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상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실제 사용시점이 11월이라면 11월부터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