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운반구 취득시기 | 2013-12-07

차량운반구를 11월에 매입하였습니다. 12월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취득시기를 11월로 해야 할까요? 12월에 해야 할까요? 관계법령과 함께 알려주십시오.
답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