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인정되는데, 이때의 고정자산은 ⓐ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 의료기기, ⓒ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설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용 토지는 병원건물및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제시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다음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2007. 3. 30. 개정)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2007. 3.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