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서번호 법인세과-498 (2009.04.24) 과 관련하여 좋은삼선병원 | 2013-12-06

요지)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2)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3)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요지 1, 3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것이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2번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나 방문객의 편리성을 위해서 취득한것인데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봄.
만약 주차장 토지를 취득하지 않을경우 환자나 고객들이 불편할 것임.
2.고유목적사업용이 아니라는 판단 근거가 있는지?
답변
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인정되는데, 이때의 고정자산은 ⓐ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 의료기기, ⓒ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설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용 토지는 병원건물및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제시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다음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2007. 3. 30. 개정)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2007. 3.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