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신고내역서를 받았을경우
내역서에 신고일,입항일,반입일 이 적혀있습니다.
수입재화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환율적용은 신고일 혹인 입항일의 환율로 환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드립니다.
답변
수입재화에 대한 귀사로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조건이 해외현지에서 바로 물품을 받는 조건이면 해외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국내에 입항후 인수하는 조건이면 인수시점에, 세관통관후 인수하는 경우라면 세관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