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문의 (주)관악 | 2013-12-06

사실관계)
1.2009년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함.(부가가치세 공제받지 않음)
2.2011년 사업자에게 임대후 부동산사업자등록을 함.
3.2012년 임대종료후 폐업함.
4.2012년 중반부터 2013년11월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5.2013년 12월 개인에게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함.
질의사항)
1.주택임대의 경우 면세로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2.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등록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