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할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이은정 | 2013-12-06

회사 법인차량을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시 대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이 먼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의 경우는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직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시세보다 저가로 매각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