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3-12-06

이해가 않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관계사(중국)의 직원이 당사에 방문(3일)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관계사가
인보이스를 발행(800 USD)하여 대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교육비 : 50 USD
교통비 : 750 USD

중국과의 조세협약 등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인보이스 청구 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교통비를 제외한 교육비에 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또는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관계사 직원이 국내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 규정의 과세요건인 국내 183일 초과 체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며,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