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3-12-05

답변 감사 드립니다.

추가하여 질문을 드리면, 관계사 직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관계사가 직접
당사에 청구한 건 이므로 독립적인 인적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비를 제외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용역을 제공한 자가 독립된 개인이 아닌 해외법인의 직원으로 해당 대가를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제공된 용역이 기술교육 등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계약상 항공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항공료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