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후 대금 지불을 하려고 보니 업체가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
영세율 건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도난 업체라 대금 지불도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 상대방이 부도 상황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귀사의 의견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