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관련 참여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12-05
현재 당사는 당사를 주간사로 하고, 3개 비주간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외주를 준 사항이 아니라 공동사에서 직접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가안분시 반영해달라고 주간사인 당사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통의 경우, 대표사명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공동사에 원가안분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사가 외주를 주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자간 재화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각 공동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하며 귀사의 공급가와 각 공동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총액을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