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관계사 직원으로 부터 국내직원이 교육을 받고 청구받은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3-12-05
국외의 관계사 직원으로 부터 국내직원이 교육을 받고 청구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구금액의 내용
교육인원 당 50유로 --> 150유로
교육을 하기위해 지불한 충장경비 -->700유로
총 850 유로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인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에 국내체류기간이 길지 않으면 비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국외관계사 직원의 거주국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소속이 아니라면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