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공급가액의 변동과 판매수수료 한빛전자 | 2013-12-05

당사는 재화의 공급 계약(공급가액1,000)을 A 와 체결하고
A의 영업활동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별도로 공급할때 당초에 공급가액 1,000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그 차이를 A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질의 사항-
1. 특수관계자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상가액(시가의+30%)보다 고가에 공급할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2. 판매수수료
당초 계약한 A와 1,000원 이상의 공급이 되었을때 그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다면 문제가 없는지.(재화의 영업활동은 A가 한다는 계약임)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아닌 불특정다수에게 정상시가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사가 A에게 재화를 완전판매하는 거래라면 귀사는 A에게 판매시 1,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재화를 구매한 A는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귀사에게 매입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A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가 판매시점에 귀사의 명의로 실제 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즉, 세금계산서는 A의 명의가 아닌 귀사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은 A가 실제 판매한 가액으로 발행해야 함), A는 공급받은 가액과 실제 판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귀사에게 판매대행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