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회수관련건 대원제약 | 2013-12-04

제품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외상대금의 회수시 거래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카드수금을 할 경우 부가가치, 법인세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무자대신 대표이사 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신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신변제하는 자와 매입처(채무자)간의 합의 및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