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하는회사입니다.
이번에 임대를 주는 회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공사기간을 한달을 주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받은날짜와 계약서를 쓴날짜는 11월 15일이고, 한달간의 공사기간을 주어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15일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임대수입이 들어오는건 12월 15일부터인데, 그럼 간주임대료 게산은 언제부터 해야하는지요??
답변
간주임대료 계산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계산하면 되므로, 12월15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