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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등에 대한 질의 최신숙 | 2013-12-03

영리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참여하여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위의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기기 어려우나 영리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관련
주주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 관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신주의 인수자 또는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2. 유상증자시 저가발행인 경우로서 제3자가 직접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자와 주주사이에 특수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신주인수자에게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상증자시 고가발행인 경우로서 제3자가 직접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인수자와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주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됩니다.







아울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