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인건설(주) | 2013-12-03

위에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여 신고하면 더 나은거 아닌가요?
답변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사업자는 귀사의 업무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없으며,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호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