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addy fee 넥스트리밍 | 2013-12-03

caddy fee 에 대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전표수취가 아니므로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이고, 회계상으로는 접대비 처리 할 수 있는것이죠?
답변
업무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caddy fee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수취시 손금불산입 됩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접대비 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