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경우 본지점간 거래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한 경우에도 당해 지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점에서 계약ㆍ발주하여 본점명의로 결제한 것이라면 본점 또는 지점 어느 곳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이므로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