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 자금 거래시 세무문제 전자부품연구원 | 2013-12-03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임대업(수익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간 자금운용에 따른 경색이 발생할때 사업간 자금거래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으로 임대업(수익사업)을 겸업시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법인이므로 비수익사업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합니다(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