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입니다.
자재를 미리 사두려고 돈을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산서를 꼭 발행하고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만약.돈을 먼저 지급하면,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재화(자재)가 공급될 때 발행하는 것이나, 자재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시점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는 인도받지 않고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한 대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실제 자재를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