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채권 중 일부가 출자금으로 전환된 후 해당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 출자금전환하여 지분을 보유한 귀사는 채권신고목록에 포함되지 못하며, 파산절차로 들어가서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잔여재산에 대해 안분배당을 받고 회사를 청산하게 되며,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규정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2011-35, 2011.0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