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