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골프장 영위업장으로 골프장주변 논을 인근주민에게 작년까지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였으나 당해년도부터 경작료(세금부담)를 받았습니다.
경작료로 받은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면세수입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답변
골프장 영위업장으로 골프장주변 논을 인근주민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하고 경작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익이 영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