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근 주차비 부가세 공제 여부 넥스트리밍 | 2013-11-29

당사 직원이 직원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외부 업체에 외근을 나가면서 월 주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지요?

답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직원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주차비 등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