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 주택(무허가) 1채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 되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도 역시 공제는 못받는 것인지요?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각각 연말정산합니다)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는 세대구성원의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므로, 배우자명의로 이전하더라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에 해당되므로 역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