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해당되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로서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개발비의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하여 감가상각하면 되므로, 2년으로 신고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