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상각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3-11-29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당해 처음 연구소를 설립하여 제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발완료및 판매시점에 개발비 상각을 하려하는데 상각내용년수를 2년으로 하려합니다.

무신고면 5년이지만 2년으로 상각할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하게되면 14년 3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만약 무신고로 5년인데 2년으로 상각할경우 발생할수있는 세무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자료>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해당되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로서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개발비의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하여 감가상각하면 되므로, 2년으로 신고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