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16.8에서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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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의 경우 구글을 거래처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글은 귀사로부터 재화 및 용역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등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귀사로부터 일정의 수수료 등을 받고 사이트에 게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마켓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