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와 연계된 개인카드 사용 시 비용처리 FK | 2013-11-29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 회사 규정으로 회사계좌로 연결된 개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용과 같이 비용(접대비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인정되나 접대비 사용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