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압류에 따른 민사예납금이 발생하여 회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민사예납금이 자세히 무엇이면 차후 잔액은 돌려받는건가요?
과거 경매예납금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진행 후 일부 금액 환급을(영수증포함) 받아서 본계정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민사예납금도 경매예납금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관련한 비용을 먼저 납부(예치)해 두고 법원에서 해당비용을 사용하고 소송이 종결될 때 다시 그 잔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선급금" 계정(자산)으로 반영하고 추후 예납금환급통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매예납금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입니다.